부동산정보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상세정보 (부동산시험날짜, 합격자 발표일정, 응시자격, 큐넷)

부지런한 부동산 2020. 11.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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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세정보

자격명: 공인중개사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ㅁ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2020년 31회 1차 , 2차 접수기간
2020.08.10~ 2020.08.19
시험일정
2020.10.31
의견제시기간
2020.10.31~
2020.11.06
합격자 발표기간
2020.12.02~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 ① 공인중개사법 제4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80)

100

(09:30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2차시험

1교시

(2과목)

1.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80)

100

(13:00  14:40)

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40)

50

(15:30  16:20)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

1: 13,700

2: 14,300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

 

 

 

 취득방법

o 원서접수방법: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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