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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용어정리, 부동산 중개대상물부동산정보 2020. 12. 17. 21:41반응형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D-317 일 이네요.
길다면 길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벼락치기보다 규칙적으로 꾸준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중이랍니다!
공부하시는 모든분들 오늘도 힘차게 응원할게요 ! 화이팅 ♥♡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 공인중개사법 구성
· 민법(일반법=모법) < 상법(특별법, 일반법) < 공인중개사법(특별법) < 농업협동조합법(특별법)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용어 *** (암기암기)
· 중개 :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 득실변경 행위알선
· 중개업 : ①의뢰 ②보수 ③업
· 개업공인중개사 : 개설등록 한 자
· 공인중개사 : 자격 취득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사원-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로 중개업무를 수행, 보조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 아닌 자 (단순한 업무 보조만 가능)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1. 중개 vs 중개업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가지 모두 있어야 함!! (무료로 중개해주면 '중개')
중개업 : 계속, 반복적으로 ↔ 우연성, 일회성
무등록 중개는 적법,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3년이하 징역 이나 3천만원 벌금)
2. 공인중개사(자격취득) vs 개업공인중개사(등록)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면 공인중개사
3. 소속공인중개사(자격O+소속) vs 중개보조원(자격X+소속)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이중으로는 불가능 (둘 중 하나만 해야함)
● 중개대상물
1. 토지 (≠바다:갯벌)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쉽게 이동,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의 물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 등기된 수목의 집단)
②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된 기업재단)
→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 규정있을 것, 사적거래 가능할 것 , 개입 가능할 것
(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하는 예 : 시청(사적거래안됨), 선박(규정없음), 상속(개입불가) 등)
→ 기업이 공장재단으로 한개의 부동산으로 묶는 이유는 저당권을 잡기 위함
→ 선박은 공장재단 안에 속해 있을 때는 부동산의 중개대상물이 되지만, 따로 선박만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음
→ 현재 건축되지 않은 '분양권'도 장래의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됨 (입주권은 불가능)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별도로 거래 가능
: 명인방법(소유권을 나타낸 일체의 방법)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Many of life's failures are those who didn't know how close they were to success when they gave up.
토마스 A. 에디슨 Thomas A. E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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