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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공동구, 광역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부동산정보 2021. 1. 3. 22: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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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 윈프리 Oprah Winfrey
© Free-Photos, 출처 Pixaba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광역도시계획 : 2개이상 장기발전 방향 제시
→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인 상호 인접한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관할)
- 도시,군 기본계획 : 관할지역 장기발전 방향
- 도시,군 관리계획 : 관할지역 구체적 지침
1. 용도지역 지정, 변경
2. 용도지구/구역 지정, 변경
3. 기반시설 설치, 정비
4.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6.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
© firmbee, 출처 Unsplash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2.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규제할 필요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 예방위해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그밖에 재해 예방위해 필요한 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
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위해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6.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 정비위한 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7.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 필요한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8. 특정용도 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 도모위해 특정시설 입지 완화할 필요 있는 지구
출처:공공누리
용도구역
1. 개발제한 구역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목적 : 무질서 확산방지, 건전한 생활 확보, 보안상
2. 시가화 조정구역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목적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시가화=개발 유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발전되게 하려고 개발유보시킴)
- 유보기간 : 시가화 유보기간 5년이상 20년이내
- 실효 : 시가화 유보기간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 상실
3. 수산자원 보호구역
-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목적 : 수산자원보호 (생선, 미역 등 보호)
4. 도시자연 공원구역 (휴양림, 수목원)
- 지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목적 : 식생이 양호한 산지개발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구도심가 규제를 최소화 시키는 구역)
- 지정권자 : 시,도 또는 대도시 시장
①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상업지역)
② 철도,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거점 역할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지역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 있는 지역 (상업지역)
③ 세개 이상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 (상업지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
→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기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만들었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출처 입력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등
①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②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
③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④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⑤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수설비 등
⑥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을 거쳐지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실제로 보는 "도로"는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 (공사)▶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개발사업/정비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광역시설과 공동구
●광역시설
- 2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치는 시설(도로,철도,운하,가스 등)
- 2 이상의 시 또는 군에서 이용하는 시설 (항만, 공항,공원,유원지 등)
●공동구 (공동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 전기,가스,통신,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해서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거의 신도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구도시에는 설치하려면 비용 너무 많이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로 만드는 계획 (지역x 구역x 지구o)
→ 관할 일부에 대해서 ①토지이용합리화 ②기능증진 ③미관개선 ④양호한 생활
→개발이 시작되는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된다.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 허가대상
1.건축물 건축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
2. 공작물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깎기), 성토(메우기), 정지(다지기), 포장 등으로 형상 바꾸는 것 + 공유수면 매립
4.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울타리 밖에서 물건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필요한 지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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